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뭐가 바뀌나?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다면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휴직 제도를 확대합니다.
특히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가장 큰 변화,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도 육아휴직 가능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이후를 전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배우자 임신 → 건강상 위험 발생 → 배우자 돌봄 필요
와 같은 상황에서는 출산을 기다리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가 안내한 제도는 배우자의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갑자기 휴직을 결정하기보다는 회사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즉,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의 병원 진료나 출산 준비 등을 함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휴가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핵심
기존
→ 출산 후 120일 이내
2026년 9월 18일부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이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휴가 일수 자체를 새롭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출산 전까지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난다”
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20일 휴가의 사용 가능 시점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생깁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신체적인 회복뿐 아니라 심리적인 회복과 돌봄도 필요한 만큼, 이번 제도는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휴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유급휴가는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세 가지
이번 제도의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8.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2026년 11월 20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9월 18일 이후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직전뿐 아니라 출산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실제 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는 근로자의 상황과 회사의 인사·노무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9. 회사에 말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하려면 본인이 해당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우자의 임신·출산 상황
② 출산예정일
③ 휴가 또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짜
④ 본인이 신청하려는 제도의 종류
⑤ 회사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특히 임신 중 육아휴직은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10. 9월 18일 전에 알아두면 좋은 이유
이번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9월 이후 배우자의 출산이나 임신 관련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미리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출산예정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출산예정일 → 50일 전 날짜 확인 → 사용할 휴가 확인 → 회사 신청 절차 확인
순서로 준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9월 18일 제도 변화
| 구분 | 9월 18일부터 |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가능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 |
| 유산·사산휴가 유급 | 최초 3일 |
|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
| 유산·사산휴가 청구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꼭 기억할 날짜
2026년 9월 18일
이날부터 배우자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여러 제도가 확대됩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마무리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아이를 출산한 이후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배우자의 돌봄 참여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임신 중 건강상 위험이 있거나 출산이 임박한 경우, 기존에는 활용하기 어려웠던 휴가·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모든 임신·출산 가정이 모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도 각각 정해진 요건과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9월 이후 관련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본인의 상황이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회사의 인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9월부터 임신·출산 배우자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일·육아양립 모성보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