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부터 달라지는 육아·출산 제도 4가지|9월 18일부터 꼭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일부 제도가 달라집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확대되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도입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일부 줄어듭니다.

특히 임신·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즉, 임신 중 배우자의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시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사용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20일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 고지하면,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면

항목변경 내용
시행일2026년 9월 18일
사용 가능 시점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기간출산 후 120일까지
휴가 기간20일

임신 막달이나 출산 직후에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기간이 크게 넓어진 것입니다.


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남성 근로자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급여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가 기간급여 상한
1일84,210원
2일168,420원
3일252,630원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급여 지급은 사업장 유형과 개인의 고용보험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줄어듭니다

2026년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가운데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8일부터는 이 사유가 제외됩니다.

즉, 단순히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거절 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어 수행하기 어렵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여전히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눈에 보기

이번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20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유 제외

이번 제도 변경에서 특히 주의할 점

이번 변경을 단순히 “9월부터 육아휴직이 모두 확대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각 제도마다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배우자의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시점과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역시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휴가를 신청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제도의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네 가지 주요 변화는 모두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임신·출산을 앞둔 가정이나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라면 휴가와 육아 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변경은 실제 근로환경과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본 요약 정보만 보기보다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확인하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임신·출산 배우자 지원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자료 확인하기


마무리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배우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한층 확대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상황에 있다면 9월 18일 이후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기준 고용노동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및 적용 여부는 개인의 고용형태와 사업장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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